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시행 이후 불용 시설장비를 장비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처분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7개에 달했다. 원자력연구원은 불용처분 장비 92개 전부를 심의없이 자의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대학 등 국가연구개발 기관은 과기정통부 고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시설장비 관리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정부 출연연 시설장비 활용실적 관리는 100% 수준이지만, 시설장비 처분심의 실적은 63.2% 수준"이라며 "이는 국내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처분심의 평균인 65.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 "처분심의부터 폐기결정까지 노후·불용장비에 대한 전 과정에 연구기관의 책임이 더욱 부과돼야 한다"며 "표준지침은 가이드라인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폐기 수준의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관이 폐기처분사항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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