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최후통첩…"기준 바꿔 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 2018.10.22 14:11

므누신 장관, 평가 기준 개편 가능성 거론… 기준 완화하면 한국도 지정될 위험

【예루살렘=AP/뉴시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 10. 21.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이 중국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위안화 가치를 계속 낮추면 기준을 바꿔서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제재하겠다는 밝혔다. 중국과 무역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환율 문제를 무역협상의 중요한 카드로 쓰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환율조작국 기준이 완화되면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애꿎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중동을 순방 중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마음이 열려 있다"며 "어느 시점에 평가(기준)를 바꿔야 할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준을 변경해서라도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환율보고서 발표성명에서 "중국이 통화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집요한 비관세장벽과 반(反) 시장 정책, 만연한 보조금 등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중국과 무역상대국들의 경제 관계가 왜곡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중국에 대한 강한 표현은 "의도적이었다"면서 최근 환율보고서가 '최후통첩'의 성격이었음을 나타냈다. 중국이 환율과 무역 정책에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므누신 장관은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변경을 위해 2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1988년 도입된 종합무역법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종합무역법은 광범위한 환율조작국 정의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미국은 환율보고서 발간은 종합무역법에 근거해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한다. 하지만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한 교역촉진법을 적용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촉진법 대신 종합무역법을 사용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가 쉬워진다. 그저 대미 무역흑자가 심각한 수준이면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난 1988년과 1989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으며, 1992~1994년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이 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명분이 약해 상대국 반발이나 의회의 반대에 부닥칠 수 있다.

둘째는 교역촉진법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200억달러를 넘는 대미 무역흑자 ▲경상흑자가 GDP의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외한시장개입 등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조건 하나에만 해당한다. 문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기준을 낮추면 한국도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2가지 조건에 해당하며 중국과 같은 관찰대상국에 포함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가 무역전쟁의 일환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중국이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해 아무 조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역 협상 과정의 일부로 위안화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다만 "최근 위안화 약세는 (중국 당국의) 어떤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시장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자본이 중국을 떠나 경제가 호황인 미국으로 옮겨오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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