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단속 2개월…불법촬영·유포범 2062명 검거

뉴스1 제공  | 2018.10.22 12:05

해외서버 음란사이트·웹하드업체 단속 병행 성과
SNS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웹하드 카르텔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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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2018.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찰이 지난 8월부터 진행해온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에서 불법촬영자, 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2062명을 검거하고 그 중 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정례간담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그동안 추적수사가 쉽지 않았던 해외서버 음란사이트 99곳을 단속해 55명을 검거하고 그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20개 웹하드업체를 압수수색해 6개 업체 대표를 검거했으며,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등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136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합동으로 기존 URL 방식으로 차단이 되지 않았던 해외 음란사이트 150개를 적발, DNS 차단방식을 적용해 접속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URL방식은 방문자가 웹서버에 보내는 접속요청 정보에 불법사이트 URL이 포함된 경우 차단되는 방식으로, 접속요청 정보가 https로 암호화되면 차단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불법사이트인 경우 도메인 주소의 원래 IP를 경고사이트 IP로 변경하고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인 DNS차단방식을 도입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등에서 수사의뢰한 216개 집중수사대상 사이트 중 폐쇄되지 않은 사이트를 선정해 접속을 차단했다"며 "추가 확인되는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DNS차단방식으로 접속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수사단계에서 돈의 흐름을 제한하는 것)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도 적극 실시하는 등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13일부터 10월20일까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액이 총 7325만4738원, 국세청 통보 총액이 8억196만3718원이다.

이어 단속의 풍선효과로 음란사이트나 웹하드가 아닌 SNS가 음란물의 주요 유통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SNS를 이용한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지속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텀블러,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불법촬영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피의자들을 검거,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외사이트 수사 차원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긴밀하게 공조하기 위해 11월초 미국 글로벌 서버관리업체를 방문, 수사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집중수사대상 사이트 216곳 중 72%에 해당하는 155개 사이트에 서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아울러 경찰은 "향후, 웹하드 사업자-디지털장의사-필터링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도 집중 수사대상"이라며 "22일부터 1박2일 간 전국 사이버수사팀장들을 대상으로 '웹하드 카르텔 수사담당자 워크숍'을 개최, 관련 수사기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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