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검찰 영장 반려 탓, 우병우 수사 한계"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8.10.22 12:16

민갑룡 청장 "영장 제도 하루빨리 개선돼야…쌍용차 노조 손배소 취하 등 신중히"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경찰청장이 검찰의 영장 반려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대기업 사건 무마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문제점을 재차 제기한 셈이다.

과거 쌍용차 노조 진압과 용산 참사에 대한 사과 등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대신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우 전 수석 수사 관련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4차례 반려하면서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영장 반려로 변호사법 이외의 다른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달 1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전관 경력을 이용해 대기업이 연루된 사건 등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넘겼다. 우 전 수석이 검찰 고위간부들과 친분을 이용해 검찰 수사 등을 무혐의 처리 또는 내사종결 되도록 손을 쓰고 사건수임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연이어 기각한 사실을 공개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민 청장은 이날 "영장과 관련된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경찰의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대응을 밝혔다. 쌍용차 사태, 민중 총궐기 대회 등에 대한 국가 손배소송을 취하할지 아직 미정이다. 민 청장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소 취하를 권고했지만 법리적인 문제와 소송절차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경찰 내부의 반발도 고려하고 있다. 민 청장은 "평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위 권고는 그 취지를 존중하되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사과할 부분, 제도 개선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 권고 취지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불법 촬영물 단속은 계속 진행 중이다. 민 청장은 "지난달 12일부터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해 내·수사 19건, 삭제·차단 요청 36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올 8월부터 시작된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은 10월 현재 2062명이 검거됐고 이 중 88명이 구속됐다. 또 추적수사가 쉽지 않았던 해외 기반 음란사이트도 99곳을 단속해 55명을 검거했다.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

또 음란물이 유통되는 20개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이 중 6개 업체 대표를 검거하기도 했다. 웹하드로 음란물 등을 유포한 헤비업로더는 136명을 검거했고 그중 9명을 구속했다.

민 청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도 적극 실시해 불법 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〇〇가게, 〇〇마 등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의 범죄수익금 500만원 압수했고 46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〇〇〇 웹하드에 불법촬영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3명과 음란물 업로더 프로그램 개발자 1명의 불법수익금 약 1억4200만원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음란사이트 외에도 카카오톡이나 텀블러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음란물 등 유포행위도 단속한다.

경찰에 따르면 텀블러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등을 시키고 이를 전송받거나 직접 만나 성관계를 가지면서 촬영한 영상 517편을 텀블러에 게시한 가해자를 지난달 검거해 구속했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이를 휴대전화로 39회 불법촬영하고 교실에서 자고 있는 여학생 5명을 강제추행한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을 텀블러에 유포한 피의자도 이달 5일 검거했다.

카메라 기능을 갖춘 USB(이동식 저장장치)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다른 피의자에게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피의자도 이달 12일 검거해 구속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대통령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구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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