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은 2013년 작업치료사 3명을 공개채용하면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부모의 성명·직업·근무처가 적힌 응시원서를 제공했다. 모두 15명의 응시자가 면접전형까지 올라왔는데 이들 심사위원은 병원 최고위 간부 자녀 3명에게만 높은 점수를 줬다. 면접 심사위원 구성을 알 수 있었던 고위직 간부 자녀는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 채용자 가운데 1등을 했다. 다른 고위직 자녀 2명도 각각 98.7점의 점수를 받았고 병원에 채용됐다.
이처럼 교육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관계자 징계처분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별도로 수사 의뢰했다.
22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20곳)과 유관기관(5곳) 25곳이 채용비리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 8일까지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비리를 조사했다.
적발 건수는 모두 71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평가기준 부당(16건) △위원구성 부적정(8건) △모집공고 위반(8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선발인원 변경(7명) △인사위원회 미심의(5건) △채용 요건 미충족(3건)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청탁·지시, 서류 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4건은 수사 의뢰됐다. 수사 의뢰한 사례는 채용 계획과 달리 추가로 1명을 더 합격시키거나(지방국립대병원), 고위직의 지시에 따라 별도 공개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을 뽑는 사례 등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은 어느 곳보다도 공정한 채용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특정인을 뽑기 위해 기준을 바꾸고 부모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편법이 이뤄졌다"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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