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자녀 모시기'…"교육부 산하기관 주먹구구 채용"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8.10.22 09:24

박경미 의원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71건 적발…수사의뢰 4건"

취업 준비를 하던 A씨는 2014년 서울대병원 채용에 지원했다. 면접위원들은 실무·최종 면접에서 A씨에게 모두 만점을 줬다. A씨는 결국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A씨는 애초 1차서류전형에 통과하지도 못했다. 최종 합격자의 30배수를 뽑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학병원은 1차 합격자 발표를 미뤘다. 학교 성적 외에도 자기소개 점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바꿨고 합격자 배수는 45배수로 늘어났다. 발표가 미뤄진 뒤 공개된 1차 합격자 명단에 A씨는 포함됐다. A씨는 모 국립대 병원장을 지낸 부친을 뒀다.

전북대병원은 2013년 작업치료사 3명을 공개채용하면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부모의 성명·직업·근무처가 적힌 응시원서를 제공했다. 모두 15명의 응시자가 면접전형까지 올라왔는데 이들 심사위원은 병원 최고위 간부 자녀 3명에게만 높은 점수를 줬다. 면접 심사위원 구성을 알 수 있었던 고위직 간부 자녀는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 채용자 가운데 1등을 했다. 다른 고위직 자녀 2명도 각각 98.7점의 점수를 받았고 병원에 채용됐다.

이처럼 교육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관계자 징계처분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별도로 수사 의뢰했다.

22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20곳)과 유관기관(5곳) 25곳이 채용비리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 8일까지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비리를 조사했다.


적발 건수는 모두 71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평가기준 부당(16건) △위원구성 부적정(8건) △모집공고 위반(8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선발인원 변경(7명) △인사위원회 미심의(5건) △채용 요건 미충족(3건)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청탁·지시, 서류 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4건은 수사 의뢰됐다. 수사 의뢰한 사례는 채용 계획과 달리 추가로 1명을 더 합격시키거나(지방국립대병원), 고위직의 지시에 따라 별도 공개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을 뽑는 사례 등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은 어느 곳보다도 공정한 채용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특정인을 뽑기 위해 기준을 바꾸고 부모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편법이 이뤄졌다"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4. 4 "사람 안 바뀐다"…김호중 과거 불법도박·데이트폭력 재조명
  5. 5 '120억' 장윤정 아파트, 누가 샀나 했더니…30대가 전액 현금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