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상임위원 전원 상임화 포기…'조직 비대화·자리보전' 우려 탓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8.10.22 10:00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기업 간담회 개최…"제도 도입 취지 살려 현행 비상임 제도 유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과정에서 추진하던 비상임위원 전원의 상임위원화를 포기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충실한 심의와 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목적이었지만 조직 비대화 등을 우려하는 관계부처의 반대의견에 부딛혔다. 현행 비상임위원제도 도입 취지가 민간, 현장의 각계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들을 굳이 전원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당초 입법 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위원화와 관련해 "관계부처 의견 등을 감안해 기존 비상임위원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말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수정한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다. 입법 예고 이후 수차례 열린 공청회 등에서는 38년만의 대대적인 법 정비인 만큼 대한상의를 비롯해 경제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당초 공정위는 정부 입법예고안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임위원 4명을 외부 전문가 출신의 1급 상임위원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3년 임기인 비상임위원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법·경제학 분야 전문가를 복수로 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하는 식으로 임명됐다. 통상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이 임명되는 비상임위원의 경우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 1~2회 공정거래 사건 관련 전원회의 등에 참여해 사건을 심의하고 합의에 참여하는 방식이다보니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선임된 한 비상임위원이 1심 격인 소위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게다기 이 비상임위원은 사임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던 모 대기업과 법률 자문계약을 맺은 것으로도 알려지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비상임위원제도 폐지 목소리가 높았다. 또 심의 과정에서 로비나 외압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비상임위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채울 계획이었다. 추천 직능단체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등 전체 기업과, 중소기업, 법조, 소비자를 대표하는 각 법정단체에서 한 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구상은 정부부처 조직구성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반대의견을 넘지 못해 좌초했다. 공정위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라지만 1급 고위공무원을 한꺼번에 4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자리보전'을 위한 과도한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결과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 하는 것 보다 현재의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당초 비상임위원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 경담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보완책,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에 따른 안전장치 추가 마련 등 업계의견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입법예고안의 일부 수정사항과 이달 18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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