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강화…고소득 전문직도, 저소득자도 대출 깐깐해진다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 2018.10.21 15:58

대기업 재직자·공무원·의사·변호사도 소득따라 대출한도 감소할 수 있어

대출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가 이달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득이 적은 저소득자,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공무원 등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31일부터 DSR 70% 이상을 고DSR로 설정하고 2021년까지 평균 DSR을 40%로 낮추기 위해 매월 DSR 지표를 점검, 관리한다. DSR는 연간 총소득 대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의 비율로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관리한다는 점에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부동산담보대출보다 광범위한 규제다. 특히 지방은 그동안 DTI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으로 소득 규제를 받게 된다.

은행들은 최근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이미 주담대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관리해 온 만큼 DSR과 직결되는 신용대출 한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당장 이달말부터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과 사회 초년생 등의 대출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새희망홀씨대출,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에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서민금융 상품은 대출한도가 낮아 필요자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데다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차주가 다른 가계대출을 신청할 경우엔 서민금융 상품의 원리금상환액이 DSR에 적용된다.

사회 초년생 등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던 '비상금 대출' 등 모바일 비대면 대출의 경우 '소득미징구 대출'로 DSR 비율이 일률적으로 300%로 산정된다. DSR를 낮춰야 하는 은행들은 앞으로 소득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같은 '인정소득'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돼 DSR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일부 은행들은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소득'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그간 은행들은 증빙소득을 제출하는데 번거로움이 커 스크래핑(자동수집) 방식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인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소득 전문직, 공무원이나 대기업 재직자 등도 DSR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그동안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해선 소득증빙 없이 거액의 신용대출을 해줬다. 또 대기업 재직자, 공무원 등은 본인의 소득보다는 재직 중인 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신용대출을 취급했다. 하지만 앞으론 이런 신용대출의 DSR를 300%로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영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영업자는 DSR 대책의 직접적 대상은 아니다. 자영업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니라 기업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이 적거나 절세 또는 탈세 등을 위해 사업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자영업자의 대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간 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막히거나 자금이 부족하면 별도의 가계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만큼을 DSR 산정시 포함하기 때문에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밖에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DSR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자금이 추가로 필요해 대출 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DSR 산정 대상에 포함돼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다. 실제로 돈을 쓰지 않아도 한도가 잡혀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은행 관계자는 "DSR은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는 만큼 담보가 있거나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소득이 적다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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