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간 영업목적 정보공유 허용 검토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8.10.21 12:00

200만원 불과, 모바일 간편결제 한도 확대...금융혁신 규제 개혁 TF 발족, 내년초 종합개선 방안 발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낡은 규제 정비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간 영업목적의 정보공유 허용을 검토한다. 현행 200만원으로 제한된 모바일결제의 한도 확대와 프로모션 제공을 허용해 간편결제서비스 확산도 추진한다.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 비교, 추천을 위해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주의 폐지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3~4개월간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내년초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등 5개 분과로 나눠 전방위적으로 관련 규제를 발굴키로 했다.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해선 금융지주사의 계열사들간 영업목적의 정보공유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2014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주 소속 회사들간 정보공유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이용기간도 원칙적으로 1개월로 제한돼 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2P 투자 참여 허용도 검토키로 했다.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을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여신전문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 직불형 모바일 결제 이용고객에 대한 프로모션 제공을 통한 혁신적 결제서비스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 규제를 풀어주고 전자금융거래법상 200만원으로 제한된 결제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간편결제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온라인 대출비교서비스 확산을 위해 '1사 전속주의'인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개정을 검토한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해석될 우려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헬스케어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방침이다.

이밖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위해 생정정보등록시 본인확인 방식을 완화하고 블록체인의 정보 보유와 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소관 법령 뿐만 아니라 타 부처 법령까지 일괄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의 협조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1~2월 종합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규제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그 이전이라도 확정‧시행키로 했다. 특히 비조치의견서, 유권해석 등으로 개선 가능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분야를 제외한 영업행위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개선을 시도해 달라"며 "방향이 맞고, 가야할 길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해 나아가면서 이견이 있다면 해결하면서 보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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