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지원' 기독학생회 간부 43년만에 재심서 '무죄'

뉴스1 제공  | 2018.10.20 07:05

재심재판부, 무죄 선고후 이직형씨에게 사과
'강과 바다 자유를 향하여' 기고 등으로 내란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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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시절 고문수사와 인권유린으로 악명이 높던 옛 중앙정보부 6국(서울 중구 예장동 ) 건물이 지난해 8월 철거되고 있다© News1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은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의 간부 이직형씨(80)가 4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75년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이 확정된 이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960년대 당시 이씨는 한국 개신교 기독학생운동의 연합체인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총무였다.

그는 1974년 2월 KSCF 산하 신문에 '강과 바다와 자유를 향하여'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를 두고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지극히 자극적인 글" 이라며 이 글이 전국 기독연맹 회원에 배포된 점도 반(反)정부적 활동으로 봤다.

검찰은 또 KSCF 자금을 관리하던 이씨가 1974년 4월 대규모 정부반대 학생시위에 필요한 자금 200만원 지원 요청을 받고 승낙했다며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43년만에 열린 재심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1호 위반에 대해 "긴급조치 1호 및 4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이고 무효임이 분명하다"고 전제했다.

또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 감금상태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의한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선동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43년만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사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장기간 이러한 위법적 법령과 잘못된 판결로 인해 심신에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늦게나마 이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은 73년 10월 유신체제 이후 전국적으로 반정부 학생운동이 활발해지자 긴급조치 4호를 발령, 탄압했다. 특히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 혐의로 잡아들인 학생 중 180여명을 인민혁명당, 조총련 등의 배후조종을 받아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이직형씨를 비롯해 김지하 시인, 윤보선 전 대통령, 박형규 목사 등이 투옥됐다.

김지하 시인도 2014년 재심을 통해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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