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무죄가 난 '친인척 회사 다스의 소송을 좀 챙겨봐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권한 밖이다'(라는게 법원 판단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 판례를 보면 직권남용에 있어서의 직무란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지위와 관련해 법상, 제도상 사실상 인정되는 굉장히 넓은 것을 직무라고 본다"며 "직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하게 부여한 취지에 입각해서 권한을 행사하느냐, 개인 사리사욕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느냐, 잘못된 지시에 의해 직권을 사용했느냐 아니냐에서 남용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지검장은 "폭 넓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인데 사익을 위한 것이기에 남용이 되는 것이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거의 다 분석해서 (혐의적용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의율을 했다"고 거듭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현재 윤 지검장 산하의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도 직권남용 혐의 의율이 핵심인 만큼 사법부의 무죄 판결에 각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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