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때 안전부 직원 없었다"…국감 통해 확인된 안전 불감증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조준영 기자 | 2018.10.19 17:27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고, 안전부 직원·CCTV 전속요원·화염방지기 없었다…"비용 때문은 아냐"

지난 7일 수도권에 기름을 공급하는 경기도 고양시의 저유소(원유나 석유 제품의 저장소)의 유류 저장탱크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들이 불길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임성균 기자

대한송유관공사(이하 공사)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국정감사를 통해 재차 확인됐다.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고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최준성 공사 사장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지적된 안전관리 미비점 대부분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는 비용절감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1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무조 편성상 주말에는 안전부 직원이 없었다"며 "운영부 직원과 경비만 조편성이 돼 있다"고 말했다.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주부서인 '안전부' 직원이 화재가 발생했던 지난 7일(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점이 확인됐다.

이어 최사장은 "폐쇄회로화면(CCTV)를 관제하는 전속요원이 있냐"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당일 근무자는 4명으로 이중 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는 1명만 일하고 있었다. 해당 근무자는 유류 입·출하 업무 등 다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안전 관리에 취약했다.

최 사장은 화염방지기 설치 등 방재 시설 문제도 시인했다. 그는 "화염방지기는 1개 있었다"며 "인화방지망으로 9개 대체 설치했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탱크의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화염방지기가 설치된 것이다. 화염방지기는 모든 유증환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화재 예방 장치다. 대체 설치된 인화방지망은 찢어지거나 틈이 벌어져 건초가 들어가는 등 제대로 화재 차단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날 최 사장은 화재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적을 시인하고,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최 사장은 또 "화재발생 감지나 이후에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사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가 비용 절감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화재감지기를 왜 설치 하지 않았냐"며 "비용 때문이냐"고 질문하자, 최 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2001~2017년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8819억원과 7390억원, 영업이익률은 25.6%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례적으로 5%대 이익률에 머문 것을 제외하면 매년 두자릿수대 이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2011년 민영화 이후 재무 구조 개선에는 성공했지만, 안전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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