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은 같은 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도 내놓는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입영거부자 처벌조항엔 기존의 '합헌' 결정을 유지한 바 있어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꿀지 주목된다.
강제징용 전합은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여모씨 등 4명이 전범기업인 옛 일본제철 후신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대법원이 밝혔다.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13년, 해당 소송 재상고심이 접수된 2013년 8월 이후로는 5년2개월만이다. 지난 7월 전합에 회부된 이 사건은 이로써 11월2일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 퇴임 전 특별 선고일정을 통해 최종결론이 나오게 됐다.
여씨 등은 1941~1943년 식사와 임금, 기술습득, 귀국 뒤 안정적 일자리 보장을 앞세운 구 일본제철 회유로 일본에 건너가 오사카 등지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
이에 1997년 12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고, 2005년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신일본제철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2012년 첫 상고심에서 하급심을 뒤집고 임금을 지급하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2013년 7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판단은 5년 넘게 지연됐고 피해자 9명 중 8명은 세상을 떠났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3년 9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이 불거지며 검찰은 해당 소송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일관계뿐 아니라 사법농단 의혹과도 얽힌 셈이다.
전합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피해자들은 신일본제철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린다. 반대로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강제노역 배상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 종전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형사처벌 정당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와 신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번 선고는 2004년 대법원 전합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지 14년만에 다시 내려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28일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5조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태라 새 판례가 나올지 눈길이 쏠린다. 당시 헌재는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결정문에 명시하기도 했다.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전합은 지난 8월30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들의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은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비교법적 측면 등을 놓고 4시간 가량 격론을 벌였다.
이밖에 전합은 같은 날 '종북 주사파' 등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중계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행위인지 여부 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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