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탈취' 삼성 노조원 부친 첫 재판서 "위증 혐의 인정"

뉴스1 제공  | 2018.10.19 12:05

법원,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혐의 인부 절차 다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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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시신 탈취 의혹과 관련해 부친이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염모씨는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염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염씨가 공소사실 인부에 대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지난 2013년 7월 출범해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호석씨는 사측의 압박에 반발해 지난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당시 노조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으나 염씨가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장례방식 변경 과정에서 삼성 측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호석씨 사망 이튿날 경찰은 시신이 안치돼 있던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3개 중대를 투입해 시신을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한 나두식 현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등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염씨는 나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관계자와 만난 적 없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하고, 브로커 이모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염씨가 앞서 구속된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과 합의해 지난 2014년 당시 6억원을 받고 호석씨가 유언으로 남긴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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