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R&D 성과는 국민들 것"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 2018.10.22 04:00

김재수 KISTI 국가과학기술데이터 본부장, 12월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시범서비스

“단순 수집·관리 차원을 넘어 분석과 활용 중심의 연구 데이터 생태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는 12월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베타버전'이 시범서비스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의 일환이다. 이 사업을 주도한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장은 “연구자 연구 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연구방식으로 진화하고, 데이터 분석이 연구활동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비스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장/사진=KISTI
첨단 연구장비 도입·활용이 많아지면서 대용량 연구 데이터 생산이 가능해졌고, 복잡한 데이터도 빠르게 처리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구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연구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과학기술계 화두가 되고 있다. 반면 국내 연구 데이터 수집·공유·활용 기반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 집약형 연구가 확산되면서 바이오 소재 등 특정 분야의 일부 데이터가 수집·관리되고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고,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 연구장비 가동으로 데이터 저장·분석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이 구축된 이유다. 바이오, 미래소재, 대형연구장비,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생성되는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취합·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연구 데이터에 대한 색인·검색 기능을 지원하고, 영구 보존이 필요한 데이터 백업, 연구자가 데이터 융합 및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소프트웨어(SW) 및 가상작업환경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플랫폼 운용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진국에선 연구 데이터를 연구결과물로 규정해 공유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춰놓고 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데이터관리계획(DMP)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은 각 연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관리·공유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호주연구위원회(ARC)가 2014년부터 국가 예산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은 의무적으로 DMP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데이터 공개·공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DMP 제도 정착 등이 선행돼야 하고, 무엇보다 연구데이터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는 연구 데이터 공유에 인색한 연구자들의 인식 전환도 주문했다. KISTI가 최근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발주한 연구과제 중 종료 후 2년 이내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이 57.6%를 차지했다.

“국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R&D(연구·개발) 성과물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죠. (연구데이터)공유가 손해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근원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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