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통…감사에 적극 반영"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와 함께 감사 대상·시기 등 감사원칙에 대해서도 통일성을 갖기로 하고 감사 주기도 줄이기로 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정기적인 시도교육청감사관 협의를 통해 감사 운영 기간과 방법 등을 공유할 것"이라며 "교육청별 감사운영의 편차를 줄여 비리 근절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신뢰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19일 개통하는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학부모·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감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설 국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뤄지는 종합감사에는 △시정조치 미이행 △대규모 △원비 이외의 고액 부담금 요구 유치원 등과 함께 비리 신고 유치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2018년 10월15일~2019년 1월14일) 운영과 연계해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 "무단 폐원·집단휴업 엄단"…처음학교로-재정지원 연계
교육부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비참여 사립유치원은 자칫 '비리 유치원'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압박 시그널로 읽힌다. 유 장관은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개통되는 '처음학교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처음학교로 참여와 연계해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이미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과 집단휴업에 대해선 엄정 대응키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재원 유아의 다른 유아교육기관의 연계계획을 포함해 폐원 신청서를 내야 한다.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설 국장은 "비리 사립유치원의 폐원 등을 둘러싸고 학부모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교육청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방안(폐원·정원감축·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서도 당정회의를 거쳐 공개키로 했다. 다만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선 관계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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