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따라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의 카풀서비스를 이미 허용했다. 문제는 ‘출퇴근 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출퇴근이 남보다 빠르거나 늦은 자영업자들이나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유연근무제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출퇴근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전근대적이다.
국토부는 그 대신 동일차량의 카풀서비스를 출퇴근횟수에 준하는 ‘하루 2회’로 한정한 중재안을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시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국토부는 카풀을 ‘전업’으로 하는 서비스는 택시면허제에 기반한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해 ‘선의의’ 카풀을 허용할 방침이다. 카카오 측이 이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갈등이 매듭되는 듯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중재안은 유야무야됐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전국 수만 명의 택시기사 의견을 모아 규합한다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라며 “카풀서비스가 택시 가동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카풀운전자의 자격요건은 있지만 택시기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 일각에선 국토부의 택시 감차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택시 감차사업에 343억원의 세금감면과 7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우리의(국토부) 정책목표는 IT(정보기술)산업 부흥이 아니라 택시산업 선진화”라며 “기술의 진보가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택시가동률 저하와 승차거부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두 업계간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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