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멸시효 중단 위한 새로운 확인소송 허용"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10.18 16:31

[the L] 기존 이행 소송 외에 '확인 소송'도 인정

/사진=뉴스1

빌려준 돈 등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기존의 ‘이행소송’ 외에 앞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련 소송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10년을 주기로 반복돼 제기되고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8일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7년 2월말쯤 6000만원을, 1997년 4월초쯤 1억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1억6000만원과 그 이자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11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원고는 2014년 11월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피고에게 다시 1억6000만원 등을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의 형태에 대해 심리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의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재판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더라도, 그 권리는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 소멸시효인 10년이 임박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시 재판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기존의 청구권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행의 소송을 다시 청구하는 지금의 방법은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범위를 새로 심사해 판단하게 돼 불필요한 심리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채무자의 채권 관리와 보전비용에 해당하는 후소의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앞으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하도록 했다.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 등은 재판에서 다루지 않게 돼 사건 심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채권자는 소멸시효 연장이 필요한 경우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원하는 소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방식을 택할 경우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재판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이 임박해야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채권자는 적당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이행소송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이행소송 외에 보다 간이한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하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김재형 대법관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보다 ‘청구권 확인소송’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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