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 12월부터 채무불이행 보증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8.10.18 15:00

금감원-국민은행-서울보증-위메프, 업무협약.. 은행대출 문턱 낮아질듯

오는 12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 판매업자들은 은행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때 채무불이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업자들은 그동안 은행 대출을 신청해도 신용등급이 낮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증을 이용하면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KB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 위메프 등과 '온라인 쇼핑몰 입점 중소판매업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금감원이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 과제 중 자영업자와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서울보증은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중소판매업자에게 은행 채무 불이행 시 보증을 해 주는 상품을 12월 이전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중소판매업자들은 제품 판매 후 대금 수령 전까지 단기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다. 운전자금을 확보하려고 은행 대출을 신청해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거절돼 고금리의 2금융권 대출을 이용 해야만 했다. 앞으로 서울보증의 채무불이행 보증을 이용하면 은행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위메프 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쇼핑몰 입점 중소판매업자에게도 대출을 하기 위해 제휴 쇼핑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 서울보증의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감독당국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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