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조정 판사 불러라'…참고인 채택 놓고 여야 신경전

뉴스1 제공  | 2018.10.18 12:15

[국감현장] 한국당 "이상윤 판사 반드시 불러야"
민주당 "국회증언법 위반이고 판사 독립성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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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등이 18일 오전 서울 처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2018.10.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 강정마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 시간에 정부가 제기했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재판을 맡았던 이상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길 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34억여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불법 시위를 용인해주는 것" "직무유기"라며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상윤 판사가 당시 사건심리를 조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수용해 철회까지 이르렀다며 국감에 불러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판사가 임의로 혼자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재판 외적으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언한다"며 이 부장판사를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회증언법을 보면 참고인을 채택할 때 공식적으로 서류를 통해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동네 반상회도 원칙이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에 완전히 위반되는 것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사법농단과 관련있는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굉장히 많은데 이들을 다 불러다가 재판 경위나 과정을 물을 수 있나"고 반문하며 "이런 식으로 국감이 진행되면 사실 거의 모든 판사가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법관 독립성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외적 상황이므로 예외적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청구가 인용될 것이 확실시되는 구상금 소송에서 재판장이 직권조정으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결국 청구가 완전 포기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판사가 판사실에 앉아서 끄적끄적 몇장 쓰고 국민 혈세 수백억 쓰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한마디도 물어볼 수 없다면 국감을 왜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춘석 의원이 여 위원장과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회의장을 잠시 나가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아직 이상윤 판사의 국감 출석 여부는 결정을 안한 상태"라며 "여야 두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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