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사위 '강정마을' 2라운드…한국당 "구상권 철회 판결 판사 나와라"

머니투데이 백지수 , 박보희 , 안채원 인턴 기자 | 2018.10.18 12:32

[the300]여야 합의 안된 판사에게 당일 참고인 신청에 與 '고성'…與 "인정 못해, 증인감정법 위반"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1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결정을 내린 현직 판사에게 돌연 참고인 출석 신청을 했다. 여당은 개별 판결과 관련한 국감 출석 요구와 사전 합의 없던 참고인 출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과 관할 법원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결정을 내린 이상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할 것을 본 질의 시작 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 민간 합동항 건설과 관련해 '불법 시위꾼'들의 방해로 지연 손해가 발생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도 정부 측과 담당 판사가 재판 외적으로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이 판사는 지난해 11월23일 소송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해군이 공사 지연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 단체들에 대한 34억5000만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이 "사실상 재판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부적절한 참고인 신청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결정한 판사를 국정감사장으로 불러 질의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절대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회가 각급 법원을 감사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감사이지 재판 내용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정했던 판사를 국감에 부르는 경우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 의원 말에 "100% 공감한다. 절대 이의 없다"라면서도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라고 강제조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불법 시위꾼'들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포기한 것"이라고 참고인 출석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여 위원장은 김 의원의 참고인 신청을 허용하며 "오늘 출석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참고인 신청이 납득이 되고 재판에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며 "재판 자체에 대한 질의는 허용을 하지 않고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외부의 압력이나 의견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 외적 사항에 대한 질의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 위원장 결정이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배된다는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증언감정법에서는 여야 합의된 증인이나 참고인을 상임위에서 의결한 뒤 당사자에게 최소 출석 요구일 일주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참고인의 당일 출석은 여야가 합의해 참고인을 의결해도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행법상 어렵다.

여 위원장이 이 판사가 재판 중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런 식이면 우리도 부를 사법농단 영장 기각 판사나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법에 많다"며 "(이들을 부르는 데) 다 동의하느냐. 거의 모든 판사가 나와야 할 텐데 법관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과 여 위원장 사이 고성도 오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을 인정한 여 위원장을 향해 "법 위반이다"라며 여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소리쳤다. 여 위원장 역시 맞서 소리지르며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이 의원과 논쟁할 시간 없으니 입 닫아라"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이 "나가라"고 소리치자 이 의원이 "나갈 거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논쟁 끝에 간사 간 합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여 위원장은 이 판사에게 출석 요구를 하라고 지시했다. 여 위원장은 "협의가 안 된다면 법률에 의해 증인·참고인으로서 채택이 안 되고 참고인에게 출석을 명할 수 없고 출석할 의무도 없다"면서도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조정을 하면서 이례적 변론 없이 조정하며 조정에 이른 경위나 외부 개입 여부에 대한 답변은 국민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고 본인도 그런 해명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표창원 의원은 "위원장이 한국당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 송 의원도 "여당은 인정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여 위원장은 이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런 권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논쟁이 길어지자 제3당의 불만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양쪽 다 일리 있는 말이고 관례상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면 참고인을 못 부르는 것이 맞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회 관행에 비춰 (이 판사가) 이 자리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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