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부마항쟁 당시 계엄령 위헌여부 심리

뉴스1 제공  | 2018.10.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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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79년 10월 부산·마산민주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 포고령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18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 재심 사건을 심리한다.

엠네스티 부산경남지부 간사로 활동하던 김씨는 1979년 10월20일 부산 소요사태 진상파악을 위해 부산에 온 손학규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현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발포 명령이 있었다', '총소리가 군중 속에서 났다' 등 유언비어를 유포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유언비어 날조, 유포 등을 엄금한다는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의 포고가 있었다.

김씨는 198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2016년 7월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재심이 개시됐다.

재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김씨가 '학생 수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빙성이 없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군중에서 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공갈탄 소리일 것'이라고 한 것을 들어 "유언비어 자체를 그대로 전달하려 한 게 아니라 유언비어가 신빙성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심 재판부는 처벌 근거가 된 계엄 포고령 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처벌 내용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포고령 발령은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상고했다. 이 사건은 2016년 9월 대법원 3부가 접수해 심리하다 지난 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이날 Δ폐기물처리시설 범위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Δ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 판례 유지 여부 Δ변호인이 있어야 진행가능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재송달해야 하는지 등을 심리한다.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은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는데, 소부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견이 나오거나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대법원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등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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