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 중지" 대성고 학부모회 집행정지 기각

뉴스1 제공  | 2018.10.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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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등학교학부모회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자율형사립고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2018.8.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서울 은평구 소재 대성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지난 15일 대성고 학부모회 외 4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됐던 대성고는 학생 충원율 저하,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았고, 교육부 동의로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반발한 대성고 학부모회 등은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효력정지로 대성고가 다시 자사고로 전화돼 또다시 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 공고를 하게 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 소재 일반고의 입학과정 전반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또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공공복리를 학부모회 등의 손해보다 더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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