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1년새 2.8배 급증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8.10.17 11:42

김영진 의원, "한국감정원 불신서 비롯… 객관성·신뢰도 높여야"

한국감정원이 담당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1년새 2.8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2015~2018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90건이었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들어 1117건으로 늘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원인이란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올해는 737건, 연립주택이 36건에서 116건, 다세대주택은 89건에서 264건으로 각각 늘었다.


이의신청 증가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건수도 2017년 39건에서 올해는 168건으로 4.3배 증가했다. 공시가격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총 260건 중 하향요구가 152건, 상향요구가 98건으로 하향요구가 1.5배 이상 많았다.

김영진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법률과 규정에 따른 문제 외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도 원인"이라며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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