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의 '반값', 아파트와 차별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8.10.17 11:02

경실련-정동영 의원, 7100억짜리 더케이트윈타워 공시가는 1700억… 시세반영률 25%

수천억원에 달하는 업무상업용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반영률이 70%대인 아파트보다 낼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뜻이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의원실이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가격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실거래 내역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 실거래가 자료와 한화 63시티의 자료를 참고했다.

2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 중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매각액 상위 10개만 분석한 결과, 매각총액은 4조1363억원이고 공시가격 기준은 1조8567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4.9%에 불과했다.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부영이 매입한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으로 8900억원에 거래됐으나 공시가격은 4400억원에 불과했다. 수표동 시그니처타워도 매각액은 7260억원인데 공시가격은 3300억원, 시세반영률은 46%로 나타났다.


특히 더케이트윈타워는 매매가 7132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778억원으로 시세의 25%였다. 을지로 삼성화재본관이 실거래가 4380억원에 공시가격 2767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은 63%였다.

정 의원은 과세 공정성 측면에서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5%뿐이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정확성 면에서도 대형빌딩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빌딩간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는 최저 25%에서 최고 63%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처럼 대형빌딩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있는 이유는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보다도 턱없이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이다.

정 의원은 "불평등한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보유세 강화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특혜를 주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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