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현대·기아차에 고객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현장 실태점검 실시 계획을 통보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감에서 제기한 현대·기아차의 위치정보 수집 위반 의혹 사례가 구체적이어서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실태점검"이라며 "점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주 진행된 방통위 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대·기아차가 고객에게 고지 없이 통신망이 연결된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 사용자의 위치와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가 과잉 정보 수집에 해당된다는 것.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현대·기아차가 위치정보 수집 당시 고객들에게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면 사실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 위법 여부를 예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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