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檢 재소환에도 '모르쇠'…구속영장?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8.10.17 09:35

[the L] 16일 2차 소환조사 받고 밤 11시쯤 귀가…통진당 재판 개입 등 대부분 혐의 부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두번째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수차례 더 소환한 뒤 협조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전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을 불러 약 7시간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밤 11시쯤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통합진보당 비래대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KTX 승무원 해고 등 주요 재판들에 대해 임 전 차장이 재판 동향을 파악한 뒤 이를 '윗선'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당시 휘하 판사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처장은 지난 15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취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임 전 처장은 법관 사찰 등의 혐의와 관련해 오전 9시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4분쯤까지 15시간30여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과 관련해 임 전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재판 거래'를 논의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되던 2016년 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밖에도 임 전 차장은 '정운호 게이트' 등 사건의 수사 기밀을 빼돌려 유출하는데 개입한 의혹, 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 허위 증빙 서류를 작성해 법원장 등의 비자금으로 전용한 의혹 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임 전 차장의 세번째 소환은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더라도 이미 확보한 물증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임 전 차장의 당시 '윗선'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소환을 통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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