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찬성률 78.2%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 2018.10.16 15:53

(상보)인천지법 주총개최 금지요구 가처분 신청 인용, 중노위 조정중지 여부 남아

한국GM 부평공장/사진=이기범 기자
한국GM 노동조합이 사측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5일에 이어 16일 점심시간까지 부평·창원 등 전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열었으며, 투표 결과 78.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 총원은 1만234명, 이 가운데 투표인원은 8899명이다. 찬성은 8007표, 반대는 860표이다.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는 명분은 지난 4일 한국GM 이사회에서 결정한 R&D 법인 분리다. 한국GM은 지난 7월부터 부평의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분리,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연구개발법인 설립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안건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내놓은 상황이다. 인천지법은 산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말지 여부를 오는 18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19일 주총은 열리지 않게 된다.

노조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도 했다. 노조는 법인 분리와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에 사측이 참여하지 않아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중노위는 한국GM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내용을 검토해 행정지도 또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리는 이달 22일까지 열리며, 결과는 이달 23일경 나올 전망이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 노조의 쟁의행위 찬성 가결에도 불구하고 파업시 '불법파업'이 된다.
/사진제공=한국GM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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