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 못하는 '시간선택제'…"나도 정규직 공무원"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18.10.19 14:05

[the300][런치리포트-국감으로 본 '2018 대한민국 일자리']②퇴직률 43%, '제도설계부터 잘못됐다'



"일가정의 양립이 될 줄 알고 지원했다"
"전일제와 같은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왔다"
"이대론 가족부양은 커녕 생존도 힘들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의 절규다. 애초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창출, 경력단절 예방 등 좋은 명목으로 시작된 시간선택제도는 제도도입(2014년) 4년만에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도 수차례 관련 문제가 지적됐다.


시간선택제 채용형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의 연장선에서 시행된 정책이다. 당시 정부의 주장은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였다. 전일제(일반공무원) 정원을 '1'로 보고 이를 반으로 나눈 '쩜오(0.5)'로 고용을 두배 늘린다는 게 채용형의 기본구상이다.


문제는 말 그대로 고용률만 올리는 데 그쳤다는 것. 이 역시 열악한 근무환경에 퇴직 러쉬가 이어지면서 현재 채용형의 퇴직률은 43%에 육박한다. 정원(TO)과 근무시간을 반으로 나눈 탓일까. 채용형 공무원들의 승진엔 전일제 공무원의 2배의 시간이 소요된다. 전일제의 경우 6년 근무시 근속승진에 해당되는 데 비해 채용형의 경우 12년 근무가 필요하다.

시간선택제는 크게 전환형·임기형·채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전환형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 일8시간)으로 근무하던 전일제 공무원이 본인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다. 주당 최대 35시간으로 줄여 근무를 한다.

임기형은 전문가들이 경력채용을 통해 들어온다. 이들의 근무시간 역시 최대 35시간으로 정해져있다. 반면 채용형 공무원의 경우 육아와 학업 등의 사유로 종일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을 위한 전형으로 주 20시간(±5시간)에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을 말한다.





문제는 채용형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이 20시간으로 엄격히 제한돼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육아와 학업을 평생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들의 근무시간은 정년 때까지 20시간으로 동일하다. 5시간 추가를 위해선 기관장과 협의해야한다. 제도도입 후 4년이 지나면서 육아와 간호 등 종일 근무가 곤란한 사유가 해소됐는데도 생애주기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려워진다.


겸직도 문제다. 정부는 겸직을 전제로 채용형 공무원들을 채용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민간과 공무원 두 직업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겸직 허가 자체를 꺼려하는 경직된 분위기와 불확실한 현장상황이 시간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탓이다. 한 채용형 공무원은 "공직내에서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니 사람들이 싫어한다"며 "일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짧은 근무시간 탓에 임금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채용공무원 9급 2호봉의 경우, 초과근무를 포함해 순지급액이 100만원 남짓이었다.

낮은 임금으로 겸직을 해야하지만 겸직을 하기 어려워 저임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이들의 근무시간을 전환형과 동일하게 주당 35시간으로 확대해 저임금으로부터 탈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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