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REC 가중치'의 역풍…"태양광 쪼개기 부추긴 제도 개선해야"

머니투데이 김하늬 , 권혜민 기자 | 2018.10.16 10:57

[the300]최인호 의원 "전체 태양광 사업중‘99kW’규모 신청이 46% 차지해 쪼개기 의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3.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일률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제도가 태양광 쪼개기 현상을 부추겨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한전과 사업자 모두 더 많은 관리비용과 건설비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태양광 발전 신청접수 현황 자료(2015년~2018년)에 따르면 가중치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00킬로와트(KW) 미만' 조건을 가까스로 맞춘 99킬로와트(KW)가 2만6084건으로 전체의 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kW미만에 REC 가중치를 가장 많이 부여하면서 생긴 역효과다. 한전은 100KW 미만에 1.2배, 100kW~3,000kW는 1.0배, 3,000kW 초과시에는 0.7배를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태양광 사업자들이 REC 가중치를 최대로 받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면적을 99kW으로 맞추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태양광 쪼개기가 증가하면 한전 입장에서는 전주나 배전설비를 더 건설해야되므로 비용 증가와 함께 접속공사 건수가 늘어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도 1000kW 발전소를 짓게 되면 건설비용이 14억 1700만원 소요되는데, 99kW 발전소를 10개 지으면 건설비용이 15억 8300만원으로 늘어 1억 6600만원 더 소요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2000~3000kW 규모의 사업을 할 경우 3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태양광발전 A업체는 2017년 경북에서 161만㎡부지에 55MW와 60MW급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 산업부로부터 허가까지 받았으나, 2018년 9월 허가를 반납하고 소규모 태양광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체는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600곳 건설해 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REC 가중치를 부여하다보니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REC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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