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키맨' 임종헌 19시간 조사 후 귀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10.16 05:36

[the L]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16일 귀가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4시56분쯤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섰다.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이날 조사는 전날 9시30분쯤부터 19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였음을 인정했느냐", "혐의를 모두 부인했느냐", "판사 사찰 부분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뒤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임했다. 이 기간 임 전 차장은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재판거래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하면서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에게 제시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비판적인 성향의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정권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일선 주요 판결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거나 정보를 빼돌려 특정한 결과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해당 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만남을 갖고 재판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9월에는 외교부를 찾아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청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일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내용의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받아 재판을 연기시키려 기획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선 임 전 차장이 당시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에서도 선고 일정을 앞당기는데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밖에도 임 전 차장은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273쪽짜리 'VIP 직권남용 등 관련 법리모음'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작성 지시한 의혹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관련 소송정보 유출 의혹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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