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투자사기'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발부…法 "도주 우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8.10.16 00:00

영장 심사 13시간여 만에 발부…15일 오전 법원 출석당시 혐의 인정 안해

지난 7월26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홍봉진 기자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이사 허모씨(57)와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부회장 김모씨(51)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오후 11시43분쯤 허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허씨는 '돈스코이호 인양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양합니다"고 대답했고, '투자 사기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보물선·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 혐의로 2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내용을 토대로 보물선·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중하고 구체적인 허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포함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싱가포르 신일그룹 전 회장 류승진씨,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유모씨와 신일해양기술 전 대표 최용석씨 등 8명을 입건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 9명이 보유한 15개 계좌에 입급된 총 24억원의 피해금액을 동결 조치하고 류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 21명은 출국금지시켰다. 이들은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고 홍보한 뒤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를 발행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핵심 인물인 류 전 회장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경찰은 현지 경찰과 협조해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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