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판사출신 공정위 국장 업무배제 두고 '갑론을박'(종합)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이건희 기자 | 2018.10.15 19:03

지상욱 "회의록·면담기록 지침 파기 시도 있었다" 주장…김상조 "회의록만 남기고 녹음은 파기" 반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직원들의 '갑질' 신고로 업무에서 배제된 공정거래위원회 현직간부를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야당은 법적근거도 없이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위원장은 정당한 절차를 통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내부개혁'이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공정위가 과거 공정위 퇴직자 면담 불가 지침을 접촉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침을 폐기하려한 시도가 있었다"며 "판사를 하다 공정위에 온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상부에 외압을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증언대에 선 유 심판관리관은 "그동안 기존 관행이던 퇴직자 면담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다 김 위원장이 오기 전 내부 윗분들이 의견 절차를 사문화시키겠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등언했다.

현재 유 심판관리관은 업무중지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유 심판관리관을 업무배제 지시를 내렸다. 최근 감사담당관실 갑질신고센터에 '갑질'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는 이유에서다. 총 37건 중 22건이 유 심판관리관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갑질근절 종합대책'에 명시된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활용했다. 현재 유 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유 심판관리관은 2015년 직접 만든 공정위 회의록 지침과 관련해 "전원회의·소회의 위원들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결결과를 회의록에 담고 녹음기록을 남기는 것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회의록 지침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위원별 발언 내용이나 합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일부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다. 공정위가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회의록을 만들기로 했지만, 조직적으로 이런 지침을 폐기하려고 했다는 의혹제기다.

유 심판관리관은 면담 지침 개정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공정위는 2016년 상임·비상임 위원의 기업·로펌 등 사건당사자와의 비공식면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심판관리관은 "김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윗분들이 기존에 있던 면담지침을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 면담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라고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심판관리관은 "올해 4월 사무처장이 저를 불러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며 업무를 하나하나씩 박탈했다"며 "지난 10일 제게 갑작스레 갑질을 했다며 직무정지를 하고 어떤 출장이나 결재도 받지 않을 것이라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 의원은 "유 관리관이 공정위 내부에 개혁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법원의 준비기일처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의견 청취 절차만으로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 맞겠지만 공정위 9명의 위원들의 한정된 시간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원칙적으로는 사전 의견 청취 절차를 택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 면담해서 반드시 기록을 남기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합의서 녹음기록 폐기의 경우 정확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만들기 위해서 합의의 전 과정을 녹음을 하되 회의록 작성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들이 확인이 다 되면 회의록만 남기고 녹음은 파기토록 위원회 9명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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