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막겠다'…박용진 "사립유치원 3法 입안 착수"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8.10.15 17:25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국회법제실 검토 의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국회의 입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검토서를 국회법제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를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게 골자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금 형태이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의 비리·부정이 확인돼도 환수·처분이 불가능하다.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라 '횡령죄'를 묻기 어려운데 기존 판례는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
부담금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성격으로 바뀌어 횡령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또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넣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리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서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이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되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현재 유치원 비리가 적발되고 유치원 이름이 공개되더라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특히 유치원은 설립자인 동시에 원장인 경우가 많아 비리가 적발돼도 사립학교법상 책임소재자가 사립학교 경영자이기 때문에 셀프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이외에 유치원도 법 적용을 받도록 해 부실급식 문제를 막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처벌할 수 있는 부분도 손을 놓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교육부·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감사 적발 유치원의 추가 명단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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