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연계편성 수수료율 정상 아냐" vs "납품업체 자율 판단"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18.10.15 18:24

연계편성 관련 상품 수수료율 40~50% 수준…불합리한 정액 계약도 지적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뉴스1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사의 연계편성 수수료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홈쇼핑사가 연계편성 된 납품 업체의 상품에 대해 수수료율을 평균보다 높은 40~50% 수준으로 매겼다는 것. 하지만 업계는 연계편성과 관련해 납품업체의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연 홈앤홈쇼핑 경영전략본부장·조항목 NS홈쇼핑 부사장·조성구 GS홈쇼핑 대외미디어본부장에 "연계편성 된 판매 제품의 수수료율을 보면 정상 계약이나 유통 구조가 아니라 착취로 느낄만한 게 있다"며 "(연계편성 관련 수수료율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계편성이란 종합편성 채널의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상품을 인접 시간대 홈쇼핑 방송에 편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태규 의원이 각 홈쇼핑 업체로부터 받은 '연계편성 홈쇼핑 품목 매출액 세부내역'에 따르면 주요 홈쇼핑 6개사는 연계편성된 제품에 대해 38~54%의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홈쇼핑 6개사의 평균 수수료율인 19.5∼32.5%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에 조성구 GS홈쇼핑 대외미디어본부장은 "협력 업체에게 연계편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협력 업체가 프로모션 등을 위해 제품간접광고(PPL)을 하는 것이며 연계편성을 조건으로 판매 방송을 편성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동현 홈앤쇼핑 경영전략본부장은 "계약 수수료율은 (연계편성을 포함한) 여러 프로모션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정상적인 판매 방송 목표와 판매 계획을 가지고 책정된다"고 말했다.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상품과 연계편성은 관계없다는 것.


홈쇼핑의 높은 판매 수수료율과 정액 방송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또 한번 거론됐다. 이태규 의원은 "홈쇼핑의 고수수료율 사례가 많다. 정상적인 계약 관계냐"며 "상생적인 거래 계약 유통 구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성구 본부장은 이에 대해 "정액 방송의 경우 간혹 기대보다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가 70~80% 수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액 계약은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일반 계약과 달리 방송 시간을 정액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 실적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진다.

조항목 NS홈쇼핑 부사장은 "정액 계약을 맺었을 경우 목표 매출의 70% 미만이면 30% 정액 수수료를 돌려주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개선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액 계약은 양 당사자가 나눠야 할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만큼 적절하다고 보진 않는다"며 "관련 업계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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