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 '간편가입종신보험' 출시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8.10.15 15:21

저해지환급형으로 부담 낮추고 체증형으로 보장은 최대 200%까지 확대

사진=메트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험 가입 심사 과정과 서류 절차를 간소화한 ‘(무)메트라이프 간편가입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근 3개월 내 진찰∙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 이내 암 진단∙입원∙수술 이력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한 종신보험이다.

가입 시 '체증형'을 선택하면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의 10%씩 사망보험금이 증가해 최대 200%까지 필요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최대 가입 한도는 업계 최고 수준인 5억원으로 체증형 선택 시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저해지환급형을 선택하면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입 기간 완료 이후 4년 경과 시점부터는 유해지환급형과 해지환급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같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주계약 가입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시니어 특화 헬스케어플래너 방문서비스 △전담 간호사 배정 △치매예방검사 프로그램 △고연령 대상의 정기적인 안부전화 서비스 △대형병원 진료 예약 및 명의 안내 등 주요 고객 연령층에 유용한 헬스케어(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생활자금 선지급 기능을 통해 매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감액해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생활비나 의료비의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특약을 통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재해골절, 입원∙수술 등 의료비에 대한 보장도 함께 준비할 수 있다.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1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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