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채용 의혹' 오현득 국기원장 출국금지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8.10.15 14:59

경찰 "수사 급물살 타면서 출국금지 요청한 것…수사 곧 마무리"

오현득 국기원 원장이 올해 1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국기원에서 열린 세계태권도 유·청소년 캠프 및 창단식에서 창단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부정채용·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현득 국기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오 원장과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 등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급물살을 탔을 때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면 차질이 생기니 출국 금지한 것"이라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 등은 2014년 국기원 연수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특정인을 위해 시험지를 사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국기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국기원 전 직원 강모씨(53)는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기원이 2014년 연수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며 "윗선 지시를 받아 특정인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계좌에서 국기원 측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속한 의원 10여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오 원장 등에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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