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소상공인 구성 비중 높여야"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18.10.15 11:00

한경연, 중기벤처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건의서' 전달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방어막이 돼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전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건의서를 통해 △신청단체 소상공인 구성비율 상향 △신청사유서 제출 의무화 △심의위원회 의결기준의 공정성 확보 △구성요건의 공정성 부여 △지정해제 요구권 부여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자료 공개요구권 부여 등 3개 분야 6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시행령(안)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의 소상공인 구성 비중 요건을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소상공인 구성 비중 요건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를 9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소상공인 구성 비중을 지나치게 낮게 규정할 경우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보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시행령(안)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사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경연은 "일반 민사 소송조차도 청구취지와 사유를 제출해야함에도, 해당 산업 진입규제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 사유를 생략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중기벤처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의결 기준을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심의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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