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성일종 "공정위, 위법성 사안 '대기업 봐주기'로 면죄부"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8.10.15 11:50

[the300]한국당 의원 "내부 공무원 부서이동하며 인수인계한 위법성 사건,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공무원이 하도급법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뒤집어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이 관련된 사건을 두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 관행을 여전히 이어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하도급 관련 사건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공정위 소속 이상협 서기관이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건을 2016년 9월20일 심사절차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피해를 입은 관련 업체 대표 이재만씨가 3차례에 걸쳐 신고를 한 사건이었다. 2010년, 2012년, 2013년에 걸쳐 3차례 신고가 이뤄졌다. 마지막 3차신고에 사건을 배정받은 공무원은 이 서기관이었다.

이 서기관은 앞선 두 차례 신고에서 무혐의로 심사가 종료된 것에서 문제를 재확인해 해당 사건에 하도급법상 감액 등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서기관에 따르면 이후 정기 인사이동으로 다룬 부서에 이동하면서 후임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했다. 인수인계서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은 일단 안건상정 결재를 올렸음"이라고 명시했다. 근거자료 후속조치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이 사건에서 손을 뗀 뒤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현재 공정위를 명예퇴직한 그는 퇴직 하루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부 메일을 보냈다.

이 서기관은 메일에서 "(해당 사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거의 거덜낸 위법성이 큰 사안"이라며 "후임은 다 끝낸 사건을 다시 뒤집어 심의절차종료 등으로 끝내 피심인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2015년말경 A(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에서 확보한 하도급법상 감액 자료가 500억원 규모이고 관련한 공제(감액)합의서도 다수 확보했다"며 "그런데 법 위반금액을 3억원으로 해 해당 업체가 8000만원 정도만 과징금을 받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서기관은 또 퇴직 후 인수인계서가 축소·변경된 것도 확인했다. 상세히 기록한 부분은 간략한 사건 이름으로 축소되고, 안건상정 결재 부분은 삭제됐다는 게 이 서기관의 설명이다.

이에 성 의원은 이 서기관과 피해업체 대표 이씨를 이날 공정위 대상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 출석을 약속해 관련한 내용을 증언하기로 약속했다.

성 의원은 "먼저 퇴직 공무원의 사명감에 경의를 표한다"며 "을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이라는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사가 무색할 만큼 내부 부패가 곪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봐주기인) 이 사건은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퇴직 후 일자리 보장을 위한 조직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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