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청소년 성매매 787명…"스마트폰 채팅앱 범죄 온상"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8.10.15 08:49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소년 성매매 창구 역할 '채팅앱' 차단해야”

최근 4년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8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앱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787명이었다.

연도별·성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은 △2015년 남자 84명, 여자 91명 △2016년 남자 100명, 여자 104명 △2017년 남자 124명, 여자 132명 △2018년(8월까지) 남자 57명, 여자 9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가운데 성매매 청소년은 36명, 성매매 강요 415명, 성매매 알선 336명으로 나타났다. 채팅앱 집중단속 기간 중 앱이용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적발 건수는 A업체가 1955건으로 가장 많고 Z업체 1172건, Y업체 315건 등 모두 3665건이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가운데 59.2%가 채팅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고 67.0%가 채팅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으로 조사됐다"며 "교육당국의 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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