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학교 관련 진술한 교직원 해임…"위법"

뉴스1 제공  | 2018.10.14 09:05

법원 "해임 직원들 비위행위 인정 어려워"
최소 30일전 해임 예고해야 한다는 법도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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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불려가 학교에 대해 진술한 교직원을 해임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해고사유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라남도 광양시 A학교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법인은 소속교사 4명과 행정실 직원 B씨에게 같은 날 해고통고서를 보내 해임했다. 교사 4명은 임금 등과 관련해 광주고용노동청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한 차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교직원들이다. 행정실 직원 B씨는 학교의 회계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던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미숙함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해임 교사들과 B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하고 이것이 인용되자 A법인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법인이 해고를 예고했는지 여부와 해고사유 적절성과 관련한 쟁점에서 모두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 예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법인이 보낸 해임통고서에는 장래의 다른 날짜를 특정해 해임을 예고하는 내용이 없고 해임 통보 당일 신규 교직원을 임용한다고 적시된 점을 들어 "원고의 해임통고서는 예고가 아닌 같은 날 해고한다는 통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해임통보서에 사유로 적힌 부분만으로는 참가인들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 원인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임 교사들과 B씨가 비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면서 해고를 무효로 판단한 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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