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점 받고 탈락…法 "채용비리 금감원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8.10.13 14:39

최종합격 확신할 순 없어 채용청구는 기각

금융감독원. /사진=류승희 기자

채용 비리로 금융감독원 공채시험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 금감원이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금감원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을 최고 점수로 통과했지만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당시 최종면접에선 3명 중 필기시험과 1·2차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가 합격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금감원은 당초 면접 계획에 없던 지원자들의 평판을 조회해 최종평가에 반영했다. B씨는 서울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대를 졸업했다고 기재해 지방인재로 분류됐고 금감원은 이를 알고도 무시했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가 객관성·공정성을 상실한 채 자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불이익을 받은 지원자가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금전적 배상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해도 신체검사 등 추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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