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을 빠져나갔다'는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머쓱하게 웃으며 이같이 답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업종별 매출 상한선을 두고 3년 평균 매출액이 이를 넘으면 중소기업을 졸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 등도 박탈된다.
더본코리아는 2015년 처음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했고 이듬해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을 돌파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했다. 단,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더본코리아는 2019년 2월 중소기업을 완전히 졸업하게 된다.
백 대표는 "중소기업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중소기업 성공) 모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솔직히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