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판결 불복·상고

뉴스1 제공  | 2018.10.12 16:35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유지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8.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상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신 회장의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기한인 이날까지 상고 여부를 두고 고민했지만 결국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조만간 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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