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 측이 현대오일에 물어줄 손해액 다시 산정하라"

뉴스1 제공  | 2018.10.12 14:40

'10억 배상' 선고한 2심 거듭 파기…손배액 더 늘어날듯
"양측 약정 따라 과징금·손배금·벌금 모두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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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대법원.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한화의 군납유류 담합행위가 인수 뒤 적발돼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승연 한화 회장과 한화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하급심에서 10억원 배상 선고를 받은 현대오일뱅크가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또 다시 받게 됐다.

양쪽이 맺은 약정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에 배상할 손해엔 한화에너지가 물게 된 과징금과 손해배상금, 벌금 등이 모두 해당하니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가 한화 측에서 받을 손해배상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상고심에서 손해배상금 범위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를 인수할 때 김 회장 등이 한화에너지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진술·보증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돼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이 손해를 배상한다고 약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수 이후 기업지배권 이전 시점 전의 군용유류 담합행위가 밝혀져 한화에너지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 손해배상금, 벌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대오일뱅크에 배상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4월 김 회장과 한화석유화학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을 사들이며 인수합병했다.

양쪽은 주식양수도 계약에 한화에너지가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뒤 이같은 사항이 드러나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 조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화에너지는 1998~2000년 현대오일뱅크와 SK주식회사, LG칼텍스, S-오일과 군납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며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00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75억여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한화에너지는 2001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는 등 송사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부담한 현대오일뱅크는 주식양수도계약을 근거로 32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행정법규는 모든 행정법규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계약은 담합과 별개로 이뤄졌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 8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인수계약 당시 군납유류 입찰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삼지 않다가 적발 뒤에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현대오일뱅크가 위반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양쪽이 맺은 약정상 김 회장 측은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배상해야 한다"면서도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현대오일뱅크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이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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