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면복권 검토 대상이 강정마을 주민인지, 시민사회단체도 포함하는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까지(어디까지) 구별할 수 있을지, 이주 시기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봐야 될 것"이라 말했다.
또다른 국책사업 추진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강정마을 사례를 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또한 사안별로 따져봐야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제주에서 열린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업(해군기지 건설)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깊이 소통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기지 반대시위를 하다가 사법처리된 주민들의)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사면·복권은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며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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