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있다"…헤어진 애인 협박·성폭행한 20대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 2018.10.12 14:26
/삽화= 임종철 디자인기자
성관계 동영상 유출을 빌미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행(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A씨(2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11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수 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해 범행 장소로 불러냈다. 두 사람은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행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씨가 지인에게 휴대폰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범행 3시간 만인 12일 새벽 1시쯤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함께 B씨를 협박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연인 간에 촬영한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벌이는 '디지털 성폭력'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가수 구하라씨(27)가 전 남자친구 최모씨(27)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비슷한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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