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프로야구 오승환·임창용 선수의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도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4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승환·임창용 선수의 사건과 관련해 담당 판사와 직원을 통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약식 기소된 이 사건에 관해 정식재판에 회부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공판절차회부 결정문의 송달 등 후속 절차를 보류하도록 지시한 뒤 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은 견책으로 법관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다.
오승환·임창용 선수는 지난 2014년 11월말에 마카오 카지노에서 각각 4000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2015년 12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김 판사는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두 선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초 정식재판에 넘기려 한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의 개입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만 김 판사는 스스로의 결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불거졌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서 판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기록 유출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를 비공개 조사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징계 처분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개로 절차가 개시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