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원안위법 위반 논란' 강정민 "사실 확인후 거취 표명"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김평화 기자 | 2018.10.12 10:30

2015년 원자력硏 연구과제 위탁 의혹… "기억 없어 사실 확인 중"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따른 위원장 자격 논란과 관련해 “과거에 원자력연구원 연구과제 용역을 위탁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과거 원자력연구원 연구과제에 참여한 만큼 원장 자격이 결격인데 사퇴하겠나’라는 질의에 “지금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사실로 확인되면 사퇴하겠나’는 질의에 대해 “확인되면 그 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2015년 3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소형혁신 SFR 노심 개념 연구’ 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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