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자는 매년 37건 꼴로 입건되지만 검찰이 이를 기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피의사실유포죄로 입건된 경우는 2015년 32건, 2016년 28건, 지난해 41건, 올 들어 8월까지 26건이었지만 이에 대한 기소나 검찰 감찰은 '0건'이었다.
채 의원은 "검찰은 2010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해 수사사건 내용을 공개한 자가 있을 때는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감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2013년 이후 이에 대해 감찰이나 조사를 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다. 검찰·경찰 등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채 의원은 "매년 20~40건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자가 입건되지만 검찰이 사실상 면책해준다"며 "검찰총장의 이같은 책임 방기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방조·묵인·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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