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검찰총장이 피의사실 공표 조장…책임 방기"

뉴스1 제공  | 2018.10.12 09:15

[국감브리핑] 매년 피의사실 공표 혐의자 입건 37건, 기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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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2018.10.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려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검찰총장은 사실상 이를 '면책'해 피의사실 공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자는 매년 37건 꼴로 입건되지만 검찰이 이를 기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피의사실유포죄로 입건된 경우는 2015년 32건, 2016년 28건, 지난해 41건, 올 들어 8월까지 26건이었지만 이에 대한 기소나 검찰 감찰은 '0건'이었다.

채 의원은 "검찰은 2010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해 수사사건 내용을 공개한 자가 있을 때는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감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2013년 이후 이에 대해 감찰이나 조사를 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다. 검찰·경찰 등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채 의원은 "매년 20~40건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자가 입건되지만 검찰이 사실상 면책해준다"며 "검찰총장의 이같은 책임 방기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방조·묵인·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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