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긴급체포 10명중 4명 석방…"경찰권 남용 통제해야"

뉴스1 제공  | 2018.10.12 09:00

금태섭 의원, 10년간 통계분석…영장불청구 2만70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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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만에 석방되는 사람들© News1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0명 중 4명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인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11만2249명 중 4만5577명(40.6%)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영장불청구가 2만6957명(24.0%)에 달했고, 검사와 법원에 의해 기각된 사례가 각각 9803명(8.7%), 8722명(7.8%)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긴급체포 후 석방 비율이 높은 것은 혐의 소명이 그만큼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일단 잡고보자' 식의 강제 신병확보가 일상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 의원은 "수사 효율성만을 위해 긴급체포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긴급체포에 의해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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